연세바른치과 2024년 05월 20일 신분증 지참 안내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0회 작성일 25-01-08 13:37 본문 안녕하세요. 연세바른치과입니다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2조 4항 개정에 따라건강보험 부정 사용 방지를 막기 위하여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내원 시 신분증 지참이 필수가 되었습니다. 내용을 참고하시어 진료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. 문의전화 : 031-347-2829 목록 답변 이전글2025년 01월 진료안내 25.01.08 다음글연세바른치과 주차장 변경 안내 25.01.08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